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가족복지과/0327607915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6개월(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신청월 익월 말일)
지원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육아휴직
신청 방법
매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내방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