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미추홀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한의약 난임치료 대상자 3개월간 한약재 치료(1인당 150만원 범위내)
공식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인천 미추홀구
- 확인된 금액15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출산·육아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880-5457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도 신청 가능)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지원횟수 : 연1회(3개월간)
○ 지원내용 : 난임치료 한약재 3개월간 지원(1인당 150만원 범위내),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난임 검사결과, 여성 호르몬 수치 등)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71개소
※ 첩약복용기간동안(3개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지원 불가(자비로 양방난임수술 시 지원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평일 오전 9시~11시30분/ 오후 13시~17시30분)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난임진단서(원본 또는 사본)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단, 시술용 진단서가 아닐경우 산부인과 일반진단서와 난관조영술 검사결과지 첨부)
2. 정액검사결과지 1부, AMH 결과지 1부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3. 개인정보동의서
4. 사업참여동의서 1부
※ 사실혼 추가 서류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혼인관계 당사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3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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