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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생활·복지

상시 접수

결식아동 급식지원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급식 제공

공식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17세 이하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지역인천 연수구
  • 확인된 금액10,000원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생활·복지
지원유형기타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연수구청 여성아동과/032-749-6744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만 18세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저소득층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 급식지원 내용 :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 결식아동 급식카드)
○ 지원단가
- 급식카드: 10,000원(2026년 1월~)
- 단체급식: 9,000원(2026년 1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결식우려 증빙 서류 및 소득확인서류 제출 필수

준비 서류

*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지원사유
-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 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맞벌이 가구의 자격확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가능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3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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