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남동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역인천 남동구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출산·육아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453-5117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이른둥이(미숙아)출산 가정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평일 오전 9시 - 오후 18시,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우편접수 :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우편 접수 가능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기한엄수 필수)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 영수증 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은행 어플 캡쳐화면 가능)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7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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