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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소관기관인천광역시 서해구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가정보육과/032-560-3443

지원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하한액에 따라 최대 월 100만원 ~ 최소 월 10만원씩 6개월차까지 지원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2019.7.1.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

신청 방법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