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특별지원대상인 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등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9~24세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청년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동구청 인구청년정책과/062-608-2333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지원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지원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생활지원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및 숙식 제공
○ 건강지원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 치료, 예방·재활, 입원, . 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 위한 기타 조치사항
○ 학업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 자립지원 :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법률지원 :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 상담지원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 활동지원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교류활동비 등
○ 기타지원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청소년 체육복 지원/수학여행비 지원/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9호 참조)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서식 제1호 】
* 신청인이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작성 제외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5월 7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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