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 신청기한 | 하반기 |
| 문의처 | 으뜸효정책과/062-607-3481 |
지원 내용
○ 남구에 거주하는 저소득(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 등이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되는 고등학생으로 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생활실태, 성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
○ 당해년도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소득가구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