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출산·육아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 |
| 문의처 | 건강증진과/062-607-4332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산전검진비: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산전 검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100만원 초과분, 다태아인 경우 14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한도액 내 지원)
-산후건강관리비: 국고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신청 기간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임산부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구비서류 지참)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전검진비: 산전검진비 지원신청서 1부, 산전 검진에 소요된 의료비 영수증, 국민행복바우처 카드 전액소진 확인 가능서류
- 산후 건강관리비: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 부담금 납부 영수증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
- 출산 증빙서류 사본 1부(출생 신고 전, 사망한 아기의 경우 출생증명서로 확인)
- 임산부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3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