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 |
| 문의처 | 건강증진과/062-607-4332 |
지원 내용
-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산전검진비: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산전 검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100만원 초과분, 다태아인 경우 14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한도액 내 지원)
-산후건강관리비: 국고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임산부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구비서류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