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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기간 미확인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출산·육아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
문의처건강증진과/062-607-4332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산전검진비: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산전 검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100만원 초과분, 다태아인 경우 14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한도액 내 지원)
-산후건강관리비: 국고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신청 기간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임산부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구비서류 지참)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전검진비: 산전검진비 지원신청서 1부, 산전 검진에 소요된 의료비 영수증, 국민행복바우처 카드 전액소진 확인 가능서류
- 산후 건강관리비: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 부담금 납부 영수증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
- 출산 증빙서류 사본 1부(출생 신고 전, 사망한 아기의 경우 출생증명서로 확인)
- 임산부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3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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