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의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지급
공식 담당 기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대전 대덕구
- 확인된 금액5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출산·육아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08||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1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지원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사업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사업내용: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단,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청방법: 방문(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또는 온라인(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지급방법: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가.직접방문
- 보건소 건강정책과: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
나.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업로드(PC버전, Ctrl 이용 혹은 한꺼번에 드래그 하여 첨부)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준비 서류
[필수서류]
① 산모 신분증
- 방문 신청 시 필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
② 주민등록등본
③ 산모 명의 통장사본
④ 신청서
- 첨부된 신청서 양식에 내용 작성 및 자필 서명 필요
⑤ 산모회복비 사용처 지불 증빙서류
- 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등
[추가서류-해당자만]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대덕구 내)
주민등록초본: 출산일 이후 주소가 변동된 경우(대덕구 내)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29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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