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울주군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 지원(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공식 담당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울산 울주군
- 확인된 금액5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출산·육아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울주군보건소/052-204-2862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대상(① , ② 모두 해당)
①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울주군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실비) 지원 *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가. 신청장소 :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보건지소
나.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 인증)
※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 후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급방법 : 계좌지급(출생아의 부 또는 모 명의 통장)
준비 서류
○ 구비서류 안내
① 공통서류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신청서(서식 1), 영수증(카드전표 등), 통장사본
② 사용처별 추가서류
- 산후조리원 : 입실계약서 또는 이용확인서 등(출산모 성명, 생년월일, 이용기간, 이용금액 기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재가돌봄 서비스지원 : 본인부담금 영수증
- 약국 : 약국 구매명세서(서식 2)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3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88%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