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초·중·고교생의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경기도 수원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역경기 수원시
- 확인된 금액502,000원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교육 |
| 지원유형 | 이용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교육부 콜센터/02-6222-6060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금액 :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 지원(바우처)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예/4인가구 : 3,048,887원)
- 보장 결정까지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60일의 기간 소요
준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2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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