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경기도 성남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역경기 성남시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출산·육아 |
| 지원유형 | 이용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수정구보건소/031-729-2498||중원구보건소/031-729-3905||분당구보건소/031-729-3974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5월 6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