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 | 경기도 성남시 |
|---|---|
| 지원유형 | 이용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수정구보건소/031-729-2498||중원구보건소/031-729-3905||분당구보건소/031-729-3974 |
지원 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