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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경기도 성남시
지원유형이용권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수정구보건소/031-729-2498||중원구보건소/031-729-3905||분당구보건소/031-729-3974

지원 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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