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 소관기관 | 경기도 성남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아동보육과/031-729-3559 |
지원 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 소관기관 | 경기도 성남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아동보육과/031-729-3559 |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