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경기도 성남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경기 성남시
- 확인된 금액5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출산·육아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아동보육과/031-729-3557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9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