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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소관기관경기도 성남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아동보육과/031-729-3559

지원 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