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
| 지원유형 | 현물 |
| 신청기한 | 신청시기 별도공고 |
| 문의처 | 주택과/031-828-4524 |
지원 내용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등록 장애인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