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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주거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소관기관경기도 의정부시
지원유형현물
신청기한신청시기 별도공고
문의처주택과/031-828-4524

지원 내용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등록 장애인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