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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상시 접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경기도 안양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경기 안양시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출산·육아
지원유형이용권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만안보건소/031-8045-3040||만안보건소/031-8045-3172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원확인서 또는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준비 서류

산모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산한 경우 출산증빙자료, 분리세대나 다문화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상 휴직자일 경우 휴직즉명서(유급 휴직 시 직전월급여명세서도 같이 제출)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0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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