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 |
지원 내용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분기별 일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