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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소관기관경기도 안양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

지원 내용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분기별 일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