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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상시 접수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경기도 안양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경기 안양시
  • 확인된 금액30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출산·육아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아동친화팀/031-8045-5555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할지 주민센터로 신청

준비 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2.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 1부(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3.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6.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3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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