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경기도 안양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경기 안양시
- 확인된 금액30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출산·육아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아동친화팀/031-8045-5555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할지 주민센터로 신청
준비 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2.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 1부(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3.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6.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3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78%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