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공식 담당 기관 · 경기도 평택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17세 이하
- 지역경기 평택시
- 확인된 금액10,000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출산·육아 |
| 지원유형 | 현물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3092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신청(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 www.bokjiro.go.kr)
-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지역아동센터 이용의 경우)
준비 서류
결식아동 급식신청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2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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