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아동복지과/031-8024-3092 |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가정위탁 보호 아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