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노동자 장학금
| 소관기관 |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
|---|---|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
지원 내용
○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연간 200만원 이내)
○ 협약대학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대학생
*협약대학 : 경기과학기술대, 신안산대, 안산대, 한국공학대
○ 경기도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자
○ 34세 이하
○ 협약대학(경기과기대,안산대, 신안산대, 한국공학대학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34세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안산인재육성재단 ○ 개별접수 불가(추천권자를 통한 접수) - 추천권자 : 협약대학교장(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