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는 정부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정확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gov.kr)에서 확인하세요.
내 혜택 진단

기타

다자녀가구 지원

소관기관경기도 구리시
지원유형현물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지원 내용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 다자녀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