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구리시 |
|---|---|
| 지원유형 | 현물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
지원 내용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 다자녀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소관기관 | 경기도 구리시 |
|---|---|
| 지원유형 | 현물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 다자녀가구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