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 소관기관 | 경기도 구리시 |
|---|---|
| 지원유형 | 이용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8 |
지원 내용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