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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소관기관경기도 구리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031-550-8668

지원 내용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
(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지급)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www.gov.kr)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 신청(행복출산)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