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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주거

상시 접수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경기도 구리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지역경기 구리시
  • 확인된 금액200만원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주거
지원유형기타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하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준비 서류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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