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경기도 구리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지역경기 구리시
- 확인된 금액200만원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주거 |
| 지원유형 | 기타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하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준비 서류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58%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