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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상시 접수

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경기도 구리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경기 구리시
  • 확인된 금액최대 5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출산·육아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9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구리시만 해당)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 한도 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해당 회차의 지원금 한도 내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천연)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일부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우편접수 :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84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준비 서류

- 청구서 1부
- 시술확인서 1부(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 원외약 처방전 각 1부
- 약제비 영수증(약이름, 금액이 표시된 약봉투 또는 약국 영수증) 각 1부
- 신청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1부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3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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