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지급(최대10만원 이내), 대중교통비,택시,자차,주유비 등
공식 담당 기관 · 경기도 구리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경기 구리시
- 확인된 금액최대1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출산·육아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69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임신 3개월(12주)~ 출산 후 6개월 이내]
※2026. 5. 1.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 1인당 최대10만원 이내(본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
○ 임산부가 사용한 대중교통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2026. 5. 1. 이후 영수증 제출 필수)
○ 교통비 영수증 정산을 통한 임산부 명의 계좌로 실비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방문신청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방문
준비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교통비 영수증(2026. 5. 1. 이후)
○ 임산부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 대리인 신청 시(배우자, 임산부의 부모 또는 시부모, 법정 대리인)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위임장(임산부 직접 작성)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과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3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