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 소관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지원유형 | 이용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남양주시보건소/031-590-4476 |
지원 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관할 소재지 보건소 방문신청
| 소관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지원유형 | 이용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남양주시보건소/031-590-4476 |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관할 소재지 보건소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