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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소관기관경기도 남양주시
지원유형이용권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남양주시보건소/031-590-4476

지원 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관할 소재지 보건소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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