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경기도 시흥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역경기 시흥시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출산·육아 |
| 지원유형 | 이용권 |
| 신청기한 |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
| 문의처 | 시흥시보건소/031-310-5887||정왕보건지소/031-310-5941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기간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준비 서류
1. 온라인 신청(복지로)
-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2. 방문신청
- 부부 신분증
- (출산전)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출산후)출생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또는 등본상 부부 주소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미숙아 출산 :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등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26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