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 소관기관 | 경기도 시흥시 |
|---|---|
| 지원유형 | 이용권 |
| 신청기한 |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
| 문의처 | 시흥시보건소/031-310-5887||정왕보건지소/031-310-5941 |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