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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기간 미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경기도 시흥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역경기 시흥시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출산·육아
지원유형이용권
신청기한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문의처시흥시보건소/031-310-5887||정왕보건지소/031-310-5941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기간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준비 서류

1. 온라인 신청(복지로)
-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2. 방문신청
- 부부 신분증
- (출산전)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출산후)출생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또는 등본상 부부 주소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미숙아 출산 :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등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26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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