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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주거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소관기관경기도 군포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문의처노인장애인과/031-390-0792

지원 내용

○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 1인당 2,000만원 지원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군포시청 및 군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방문 및 우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