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군포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31-390-0792 |
지원 내용
○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 1인당 2,000만원 지원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군포시청 및 군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방문 및 우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