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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소관기관경기도 군포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여성가족과/031-390-0265

지원 내용

○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월/인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 관내 어린이집 입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입소 어린이집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