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 문의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
지원 내용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지급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원스톱서비스 -> 행복출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