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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소관기관경기도 의왕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의왕시보건소/031-345-3594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시점 의왕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출생신고 지역도 의왕시여야함)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내 지급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