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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상시 접수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시,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공식 담당 기관 · 경기도 의왕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경기 의왕시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복수 대상
대표 분야출산·육아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의왕시보건소/031-345-3594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신청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 내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준비 서류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업체발급영수증만 가능, 카드영수증 불가), 통장사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2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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