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매월 |
| 문의처 |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
지원 내용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신청 방법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