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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기타

출생축하금 지원

소관기관경기도 파주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여성가족과/031-940-4422

지원 내용

○ 출생 축하금 지급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 재혼 가정인 경우 :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방문 출생신고 또는 행복출산 신청한 경우 신청 불필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