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둘째자녀부터 적용)
| 소관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031-5186-4155 |
지원 내용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 축하금 100만원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