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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출산축하금 지원

소관기관경기도 연천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문의처사회복지과/031-839-2266

지원 내용

출산축하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아: 200만원 (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아: 500만원 ( 얀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신청 방법

출생아의 보호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