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연천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31-839-2266 |
지원 내용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신청 방법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