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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소관기관경기도 연천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연 5회 신청(1, 2, 8, 11, 12월)
문의처사회복지과/031-839-2269

지원 내용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5회, 1,2,8,11,12월)

*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

신청 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