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화장장려금 지원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공식 담당 기관 · 경기도 가평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경기 가평군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출산·육아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031-580-2287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화장증명서(영수증포함)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 사본)
신분증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5월 8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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