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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화장장려금 지원

소관기관경기도 가평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031-580-2287

지원 내용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