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가평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출산 및 입양 1년 이내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31-580-2261 |
지원 내용
○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급(50%는 지역화폐로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400만원(200만원씩 2년 분할)
- 셋째야 1,000만원(200만원씩 5년분할)
- 넷째아 이상 2,000만원(200만원씩 10년분할)
○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군에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