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양평군 |
|---|---|
| 지원유형 | 이용권 |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 문의처 | 건강증진과/031-770-3545 |
지원 내용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주시기 바람(031-770-3541)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