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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경기도 양평군
지원유형이용권
신청기한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문의처건강증진과/031-770-3545

지원 내용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주시기 바람(031-770-3541)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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