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양평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건강증진과/031-770-3538 |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